노동법,§515,subd. (에이);칼. Regs 의 코드.,가슴. 8, § 11040.↥
노동법§1182.12.↥
노동법,§510.↥
노동법,§515,subd. (에이);칼. Regs 의 코드.,가슴. 8, § 11040.↥
노동법,§515,subd. (에이).↥
노동법,§515,subd. (에이).↥
29C.F.r.§541.600(a);또한 Cal 참조. Regs 의 코드.,가슴. 8, § 11040 .↥
참조 Negri v.Koning&Associates(2013)216Cal.앱.4 392,397;29C.F.r.§541.602(a).↥
네그리 v., Koning&Associates(2013)216Cal.앱.4 번째 392,399.↥
노동법,§515(a).↥
노동법,§515,subd. (기음).↥
노동법,§204,subd. (에이).↥
노동법§1182.12,subd. (비). 최저 임금이 적용됩”모든 기업”과”어떤 점령”제외하고 외부 영업 및 개인에 참여하는 특정 국가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노동법,§§1171,1182.12.)↥
노동법,§§515,subd. (에이),1182.12.↥
노동법§515(a).↥
Auer v.Robbins(새 창에서 열림)(1997)519U.452,456.↥
참조,예를 들면,,Prachasaisoradej v.Ralphs 식료품 공동. 주식회사 (2007)42 칼.4 차 217,231.↥
Dept 참조. 산업 관계,DLSE Opn. 편지 번호 2002.05.06(2002 년 5 월 6 일),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새 창에서 열림). 이는 해석의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다른 연방 규칙이 허용하는 공제에서는 지불의 면제 직원하면 그들은”만들에 대한 미지급 징계 현탁액의 하나 이상의 전체 일 부과에 좋은 신앙에 대한 위반 작업장의 행동의 규칙”및”부과에 따라 작성 정책의 적용 가능한 모든 직원이다.”29C.F.r.§541.602(a)(5).↥
콘리 v., 태평양 가스&Elec. 공동. (2005)131 칼.앱.4 260,266-267eductions 에서 지불할 수 있을 때는 면제 직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작동 중 하나 또는 더 일을 위해 개인적인 이유로,다른 것보다 질병 또는 장애”]. 연방 법률 제공하는 공제 지불을 위해 모든 일의 질병 또는 장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 경우 고용주 계획이 있는 장소에 보상하고 직원이”손실에 대한의 급여에 의해 야기 같은 질병 또는 장애,”는 경우 또는 직원이 아직 자격에 대해 계획 또는 소진되었습니다. (29C.F.R.§541.,602(비)(2).)↥
Conley v.Pacific Gas&Electric Co. (2005)131 칼.앱.4 번째 260,267.↥
Rhea v.General Atomics(2014)227Cal.앱.4 번째 1560,1569.↥
칼. Regs 의 코드.,가슴. 8,§§11040,subd. (3)(D),11070,subds. (3)(디).↥
노동법§204.1 정의하는 임무를”보상 지불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렌더링 서비스의 판매에서 이러한 고용주의 재산 또는 서비스와 기반의 비율 양에 또는 값을 취합니다.”(또한 Areso v.CarMax,Inc.참조 (2011)195 칼.앱.4 번째 996,1003.↥
노동법,§2751,subd 참조., (c)emporary,증가하지만 감소하지 않는 가변 인센티브 지불,서면 계약에 따른 지불”위원회의 법정 정의에서].↥
면허 의사 및 외과 의사에 대한 각서 재 초과 근무 면제(10 월 10 일) 22,2019),여기에서 사용 가능(새 창에서 열림)↥
노동법,§515.6.↥
노동법,§515.6,subd. (비).↥
노동법,§515.5.↥
노동법,§515.5,subd. (에이)(1).↥
노동법,§515.5,subd. (에이)(1).↥
노동법,§515.5,subd. (에이)(3).↥
노동법,§515.5,subds. (에이)(2)(에이)–(기음).,↥
노동법,§515.8.↥
칼. Regs 의 코드.,가슴. 8,§§11010-11170,subds. (1)(기음).↥
칼. Regs 의 코드.,가슴. 8,§§11010-11170,subds. (2)(엠).↥
참조,예를 들어,Cal. Regs 의 코드.,가슴. 8,§11090(3)(엘).↥
칼. Regs 의 코드.,가슴. 8,§11090(3)(L);49C.F.R.§§395.1–395.13;Cal. Regs 의 코드.,가슴. 13,§1200,등 seq.↥
참조 49C.F.r.§§395.1-395.13.↥
Cal 을 참조하십시오. Regs 의 코드.,가슴. 13,§1200,등 seq.;또한 Collins v.Overnite Transp 를 참조하십시오. 공동. (2003)105 칼.앱.4 일 171,175.↥
노동법,§514.↥
노동법,§514.,↥
노동법,§514.↥
노동법,§1173.↥
칼. 코드 Regs.,가슴. 8,§11150,subd. 3.↥
칼. 코드 Regs.,가슴. 8,§11050,subd. 3.↥
칼. 코드 Regs.,가슴. 8,§11050,subd. 3.↥
칼. 코드 Regs.,가슴. 8,§11050,subd. 3.↥
칼. 코드 Regs.,가슴. 8,§11050,subd. 3.↥
칼. 코드 Regs.,가슴. 8,§11050,subd. 3.↥
칼. 코드 Regs.,가슴. 8,§11140,subd. 3.↥
참조,예를 들어,Cal. 코드 Regs.,가슴. 8,§11040,subd. 1(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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